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2024.08.21
법사위 회부2024.08.21
법사위 상정2024.08.27
법사위 의결2024.08.27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4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44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보고)"를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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