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40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11.09
위원회 의결2020.11.20
법사위 회부2020.11.2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6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6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ㆍ분담하고, 적의 침투ㆍ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ㆍ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ㆍ군ㆍ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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