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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4.12.3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33호) · 시행 2024-12-3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 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률행위"를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로,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58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923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863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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