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7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2.11.10
법사위 회부2022.11.10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7호) · 시행 2023-01-14 · 바뀐 줄 24 / 38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생 략)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② (생 략)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⑦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1.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7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9항 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4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6항 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5. 제9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6. 제9조제8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08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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