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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3.11.01
법사위 회부2023.11.0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10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7 / 2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신 설>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신 설>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 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 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 의 허가
13. ∼ 23. (생 략)
13. ∼ 23.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 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 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 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3. 유휴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국가가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사용ㆍ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권 등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본문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문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및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로, "승인하였을"을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하였을"로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마목까지의"를 "마목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소하천 점용의"를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또는 제2항에"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을 "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해체(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로, "제6항을"을 "제6항은"으로, "제29조제1항 및 제83조에도"를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 또는 제83조에"를 "제19조, 제20조, 제83조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로,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을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축조 신고, 공작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신고"라 한다)가 있거나 「건축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 법 및 「건축법」"을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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