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0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주둔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에 의한 군사기밀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13
위원회 회부2020.02.14
위원회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주둔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 업체에 의한 군사기밀 누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 등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입찰을 실시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