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9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14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1.04.15
위원회 의결2011.04.22
법사위 회부2011.04.22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1
공포2011.07.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14 (법률 제10823호) · 시행 2011-07-14 · 바뀐 줄 67 / 79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이하 “共濟會”라 한다) 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 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 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공제회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의 곳에 둘 수 있다.
②공제회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를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 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 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 에 관한 사항
7.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 에 관한 사항
8. 임원 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에 관한 사항
9. 사무부서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9. 임원 에 관한 사항
10. 사업 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11. 업무의 집행 에 관한 사항
11. 사업 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회계 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 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 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에 취임 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 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6조 (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군인사법에 의한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의 군인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등을 가진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④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 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 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를 둔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 를 둔다.
② 공제회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부서 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 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대의원회) ① (생 략)
제9조(대의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 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방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3인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가 선출한 대의원 3인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 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 의 승인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이사장 1인
1. 이사장 1명
2. 이사 5인 이내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인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등) ①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4조(사업) ①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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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시설 의 운영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 의 운영
3. 기타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사업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본금) ① (생 략)
제15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 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 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ㆍ정관 ,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3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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