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1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출입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604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ㆍ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ㆍ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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