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 폐지 · 의안번호 1814159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안(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함에 따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3.21 공포
발의2011.12.12
위원회 회부2011.12.13
위원회 상정2012.02.06
위원회 의결2012.02.08
법사위 회부2012.02.08
법사위 상정2012.02.27
법사위 의결2012.02.27
본회의 상정2012.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2.27
정부 이송2012.03.09
공포2012.03.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함에 따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 · 공포 2012-03-21 (법률 제11400호) · 시행 2012-03-2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00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폐지법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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