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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8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정부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06
위원회 회부2016.10.07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1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43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14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 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국공립 연구기관
<신 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신 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신 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신 설>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정책개선 권고)"를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고할 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를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에"를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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