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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09.05
위원회 회부2013.09.06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12.08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891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호 ,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1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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