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10.22
위원회 회부2012.10.23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 또는 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절차의 합리화(안 제8조)
1) 식품ㆍ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적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수입할 때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식품 또는 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식품ㆍ사료의 가공 원료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
나. 수입검사절차의 명확화(안 제10조)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수입할 경우 통관 이전에 수입 검사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통관 이전에 수입승인 또는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동일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등(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3) 국내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안 제26조의2 신설)
1)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 사업장, 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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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3조 및 안 제37조의 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1 (법률 제11536호) · 시행 2013-12-12 · 바뀐 줄 123 / 16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選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신 설>
4. “환경 방출”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ㆍ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생 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① (생 략)
제6조(국가책임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의정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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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① 제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ㆍ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신 설>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신 설>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신 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 ① 세관장은 국제우편물에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입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국제우편물에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지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검사한 후 폐기, 반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담겨 있는 국제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입항구 등의 지정)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항구ㆍ공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생산”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환경부장관2.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3.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국토해양부장관②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2호의 생물체를 포함한다) 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체 의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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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그 품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목 등을 고시할 때에는 미리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제8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수입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자가 국가책임기관 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이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승인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취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 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4.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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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심사) 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사) ① 제8조ㆍ제1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출 통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출 통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경유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국가책임기관 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유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품목, 수량, 수출국가, 수입국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여부 및 신고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관리의 등급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허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허가취소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허가취소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 또는 실험을 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ㆍ실험을 한 경우
<신 설>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2.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3.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5.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6.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또는 이용이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2(폐기ㆍ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다.1.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2. 제14조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3.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ㆍ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ㆍ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을 명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표시)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표시)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 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관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위해성평가기관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ㆍ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를 둔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품목 등의 고시
<삭 제>
4.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4.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국가책임기관의 장 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제청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 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생 략)
제32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ㆍ홍보 및 교류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홍보 및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연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드는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2. 제9조제1항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 설>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신 설>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ㆍ연구시설ㆍ생산공정이용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를 한 자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신 설>
7. 제25조에 따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자
<신 설>
8.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연구시설ㆍ사업장ㆍ보관장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신 설>
제37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위해성평가기관
<신 설>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신 설>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신 설>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등 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3.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의 명령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1.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4.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하거나 실험한 자
<신 설>
5.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신 설>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 제20조에 따른 통보 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한 자
3. 제21조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 경유 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 한 자
5.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에 따른 연구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ㆍ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1항 후단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 제22조제1항 후단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2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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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選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을 “세포융합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출·판매·운반·보관·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책임기관의”를 “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를 “(수입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세관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생산”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제2호의 생물체를 포함한다)”를 “생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를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로, “국가책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내용을 신고하거나”를 “내용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이나”를 “지식경제부장관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을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의2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내를 경유하여”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로, “국가책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2조제3항 단서”를 “제22조의2제1항”으로, “개발 또는 실험”을 “개발·실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3항 단서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에”로, “개발 또는 실험”을 “개발·실험 또는 이용”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
5.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23조의2(종전의 제19조)의 제목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폐기·반송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 또는 제12조”를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를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폐기·반송 등”을 각각 “폐기·반송”으로 한다.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제24조제1항 중 “포장”을 “포장 또는 수입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방지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위해성평가기관”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를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제청으로”를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청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연구시설”을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제2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2항”으로,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승인”으로, “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8.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중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9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같은 항 후단”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3항 단서”를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으로,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제41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국내 경유한”을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연구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12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2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