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7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사업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의 뉴스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가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된…
정부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6
위원회 회부2014.09.29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사업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의 뉴스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가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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