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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0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2.26
위원회 회부2016.12.27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14
법사위 회부2017.09.14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유사한 인증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생산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던 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관련 품질인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68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5 / 20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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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수산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제14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 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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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 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 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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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6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수산물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각각 "수산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수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다목 중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 및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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