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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8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7
위원회 회부2015.10.08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외의 공공기관이 설치한 일부 기록관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과 이용 대상 기록관의 범위 등(안 제19조의2 신설)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전자기록물 보존에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하여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자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그 밖에 보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3)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에 전자기록물의 보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록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가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기록관으로 한정함. 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 임직원의 벌칙 적용(안 제50조 및 제51조)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임직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유출, 은닉하거나 중과실로 멸실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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