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0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산림에서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개발행위를 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97호) · 시행 2018-03-22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39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 중 "1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