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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1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14 (법률 제10594호) · 시행 2011-04-14 · 바뀐 줄 53 / 60
개정 전
개정 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會計”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에너지 및 지하자원(海洋鑛物資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사업나. 에너지 및 지하자원관련 산업의 구조조정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신 설>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신 설>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신 설>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이 회계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 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 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석탄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및 가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입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
7.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1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기타 수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신 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이를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회계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수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대상기관 에 대한 융자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 에 대한 융자
<신 설>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 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 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 을 할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 을 할 수 있다.
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 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 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 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11조(예비비) 이 회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이 회계는 필요한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 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회계의 운용ㆍ관리등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ㆍ관리등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의 운용ㆍ관리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감독과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이 회계 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독과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 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및 지하자원(해양광물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생산ㆍ수송ㆍ비축ㆍ공급ㆍ품질관리 사업 2. 에너지 및 지하자원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업 3.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4.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 2.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3. 융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융자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차입금)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감독과 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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