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각 2부씩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4.10.29
위원회 회부2014.10.30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각 2부씩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를 1부만 제공할 수 있도록 종전의 각 2부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68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8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각 2부를 제공하여야"를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의 자료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가ㆍ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배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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