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4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면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 등을 새롭게 구성원으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면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 등을 새롭게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록의 날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61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52 / 9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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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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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 한 교육ㆍ훈련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 한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신 설>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생 략)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단서 신설>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4. 관할 공공기관 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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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신 설>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특수기록관) ①·② (생 략)
제14조(특수기록관)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신 설>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물관리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 국가 기록물관리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통령기록관의 장
<신 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신 설>
5.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제2항제3호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제5호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한정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ㆍ규격ㆍ관리항목ㆍ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생 략)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2.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3.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4.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5. 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6. 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7. 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④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한다.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신 설>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66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무원의 의무)"를 "(공무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제5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으로부터"를 "구청장이"로, "이관받은"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의 지도로 한정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제13조제2항제1호 중 "해당"을 "관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기록물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제14조제3항제2호 중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기록물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록물관리에"를 "국가 기록물관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을"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에"를 "제2항제5호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
1.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 제목 중 "기록물"을 "주요 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진하려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로,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을 "기록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하게"를 "기록물을 생산하게"로 한다.
제19조제7항 본문 중 "점검하여야 한다"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시정 조치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보존포맷"을 "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기록물의 생산포맷(기록물 생산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소관 기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기록물관리 현황조사 또는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를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재분류된 연도부터"를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로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의2(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기록문화 확산 기반 구축 등
제46조의3(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지원
2.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3.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세계의 기록유산에 관한 홍보
6. 기록유산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세계의 기록유산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제5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분류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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