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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준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산림복지단지의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12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20 / 2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삭제>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6명 이내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명 이상 6명 이내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명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내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1.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6명 이내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4. 농업ㆍ농촌ㆍ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5.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7.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 7명 이내8.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9.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직ㆍ현직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산림복지단지는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대상지로 하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산림복지단지가 조성 중인 경우에는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그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단서 삭제>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수반되는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있어 제31조제2항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과 「산지관리법」 제40조에 따른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8조(준공검사) ① (생 략)
제48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① (생 략)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1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 및 추천되는 위원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촉 및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림복지단지 내 토지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해당 토지를 대상지로 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산림복지단지"로, "본다"를 "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조성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 중 "산림복지단지"를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림복지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은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산림복지단지를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촉 및 추천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위촉 및 추천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할 때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