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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12.04
위원회 회부2014.12.05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2.24
법사위 회부2015.02.24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37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등록) ① ∼ ⑤ (생 략)
제6조 (등록 및 취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4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4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 (생 략)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23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송환"을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등록)"을 "(등록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등록에 관하여"를 "등록 등에"로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국군포로 유해를 송환한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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