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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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