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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5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 점검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8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3 / 2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생 략)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1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를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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