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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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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