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선박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7호) · 시행 2024-01-02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19907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면허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