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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6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7조의2(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생 략)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6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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