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9
위원회 회부2021.08.2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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