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8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3.22
법사위 회부2023.03.22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4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5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준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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