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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수집ㆍ보존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6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2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육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6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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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