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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5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11
법사위 회부2020.09.11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물류터미널 개발 시에 이루어지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인가에 관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49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은 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물류터미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이하 제13조까지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신 설>
3.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생 략)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실시계획의 승인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3조까지"를 "제13조까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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