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급가산금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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