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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9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2 공포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11
공포2025.04.22

무슨 법안인가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50호) · 시행 2025-10-23 · 바뀐 줄 37 / 6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신 설>
5. 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 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5항” 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 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 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생 략)
제51조(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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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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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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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5.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신 설>
7.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6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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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5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4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제2호 중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한다) 및"을 "한다),"로, "한다)가"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제31조제1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8조 각 호"를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④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의4 후단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영업정지명령"을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제51조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5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장의 폐쇄명령 제5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제5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제58조제1항제3호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2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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