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76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말소등록)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76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증"을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