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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1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의 종류 및 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03
위원회 회부2008.11.04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의 종류 및 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77호) · 시행 2009-07-31 · 바뀐 줄 13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①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설치) ①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업무의 종류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의 송ㆍ수신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하는 경우 표준이 되는 협정의 내용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업무준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기재한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역무의 제공 등)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10조(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무역문서 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전자무역문서 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 제>
5.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삭 제>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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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의 안전성, 증명의 정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출입ㆍ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4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77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기재한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평생교육법」에 의한”을 “「평생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 등)”을 “(출입ㆍ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일”을 “14일”로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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