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0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4항 신설) 1) 현행 서비스 인증제도는 사업장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현행 사업장별 인증방식 외에 서비스…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발의2014.06.27
위원회 회부2014.06.30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가.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안 제16조제1항, 안 제16조제4항 신설)
1) 현행 서비스 인증제도는 사업장별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현행 사업장별 인증방식 외에 서비스 종류별 인증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한 번의 인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서비스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서비스 인증방식 개선으로 각 사업장별 인증에 따른 기업의 시간적ㆍ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인증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신설, 안 제42조제3호)
1)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제재수단도 없어 제품수거 명령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내외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적시성 있는 산업표준 정책의 개발과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84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35 / 5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3. 산업표준화 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5. 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사항6.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7.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8.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9.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10. 남북한 간의 산업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② (생 략)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신 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 ① (생 략)
제17조(인증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검사방법ㆍ품질관리방법과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ㆍ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ㆍ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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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 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 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신 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 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신 설>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신 설>
17.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신 설>
18.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신 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생 략)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신 설>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4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회"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로 한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장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인증심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제1항 중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을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고"를 "인증·증명·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18.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4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2조제3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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