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06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1)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각각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5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5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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