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1
위원회 회부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시ㆍ도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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