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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79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21
위원회 회부2016.09.22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군수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3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신 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신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삭 제>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 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3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재외국민"을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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