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60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9호) · 시행 2017-03-03 · 바뀐 줄 8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삭 제>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89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3.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