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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