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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안 제6조의2 신설)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정비(현행 제4장 삭제)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가 소득의 파악 및 농가 당 소득 격차의 반영이 어려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를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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