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3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6.12.21
위원회 회부2016.12.22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4
법사위 회부2017.03.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5호) · 시행 2017-11-2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5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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