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089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정이유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1.02.22
위원회 회부2011.02.23
위원회 상정2011.04.13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실태조사(안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게 고지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거나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며,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되,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안 제12조)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어업 선진화 추진(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47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7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어업구조조정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라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 모집 공고된 사업은 종전의 「수산업법」 제75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등)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제7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제8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이 법,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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