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9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정부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1
위원회 회부2015.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안 제16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지원받은 운영경비를 유용하거나 종합 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등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 개선(안 제18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현행 제6조의9 삭제, 안 제69조의2 신설)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을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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