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8호) · 시행 2017-04-2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생 략)
제15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8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등의 승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