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63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관을 쉽게 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4.12.26
위원회 회부2014.12.29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참관을 쉽게 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장료 징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07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33 / 4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노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노동부장관 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노동부장관 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 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노동부장관 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노동부장관 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 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 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③ 노동부장관 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회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노동부장관 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노동부장관 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노동부장관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7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같은 조 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동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동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