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군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4
위원회 회부2019.02.15
위원회 상정2019.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군인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인공제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인공제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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