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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0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104조의27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0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104조의27"을 "제91조의1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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