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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6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01 공포
발의2012.09.28
위원회 회부2012.10.02
위원회 상정2012.10.31
위원회 의결2012.12.28
법사위 회부2012.12.28
법사위 상정2012.12.31
법사위 의결2012.12.31
본회의 상정2013.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1.01
정부 이송2013.01.01
공포2013.01.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1-01 (법률 제11603호) · 시행 2013-01-01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
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ㆍ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를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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