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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22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증 등의 확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종전에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를 없애고, 기술사의 능력 향상과 품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회의 설립 취지상 그 의미가 명백한 기술사의 기술사회 회원 자격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증 등의 확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종전에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를 없애고, 기술사의 능력 향상과 품위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회의 설립 취지상 그 의미가 명백한 기술사의 기술사회 회원 자격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4호) · 시행 2015-12-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삭 제>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무소등록기술사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4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소등록기술사"를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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